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 393억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5일 15시 28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9만3000가구 대상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정에 10만 원씩 총 393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와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가구,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000가구까지 총 39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다른 조건 없이 수급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하며, 별도 신청 없이 관할 자치구를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주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난방비를 2월 둘째 주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압류 방지 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가구당 난방비는 2024년 1월 9만8825원에서 2025년 1월 10만6269원으로 올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졌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침체까지 겹쳐 한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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