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라이나타워. 2026.1.14 뉴스1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빌딩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빌딩 2층에서 건물 보안요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보안요원의 허리 부분을 25cm짜리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가입한 라이나손해보험 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회사 본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5분 뒤인 이날 오후 2시 35분경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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