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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혐의 인정”…3월 결심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16 10:45
2026년 1월 16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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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관광객 모녀 친 혐의
피해자 측 합의 의사 밝혀…오는 3월 속행
法 “특별한 사정 없으면 오는 3월 변론종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서울=뉴시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서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판사가 서씨에게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서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 상속인 한 분에 대한 후견인 선임 절차가 이뤄져야 합의가 가능해 보이는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를 기다리고 합의가 되면 변론하고 싶다”며 한 차례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변호인은 “후견 절차가 진행 중이고 2월 초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3월 13일 오전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변론종결하겠다”고 해 다음 공판기일에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모친의 시신은 딸에게 인도됐으며 그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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