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3일 13시 38분


박영재 대법관. 2024.7.24/뉴스1
박영재 대법관. 2024.7.24/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다. 박 대법관은 16일자로 처장에 부임한다.

부산 출신인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2016년에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했고, 2021~2024년까지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등 여러 사법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공헌했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박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5월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행정처장은 통상 2년 정도 재임하며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된다. 전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15일자로 물러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천 처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는 내년 5월까지 재판 업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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