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중수청 지휘… 국수본 지휘권은 없어

  • 동아일보

“경찰 지휘 못 하는 장관에게 중대 수사 중수청 권한 줘 모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및 산하기관(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한국도로교통공단)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2 서울=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및 산하기관(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한국도로교통공단)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2 서울=뉴시스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현재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권은 없어 수사 조직들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는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과 같은 취지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은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므로 적법한 권한 행사를 위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청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접적인 지휘 권한이 없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치안과 재난, 안전 등 행정 관리에 집중돼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지휘도 못 하도록 돼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 정작 중수청에 대한 지휘를 허용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됐다”며 “현재 법안대로라면 사실상 행안부가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 지휘로 수사한 중수청 사건이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 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 기소해야 한다고 지휘한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 지휘를 따를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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