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선수용 실탄을 불법으로 유통·구매하고 총기를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소속 사격팀 감독인 40대 A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 구매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된 7명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6명은 실탄을 불법 유통하거나 총기를 개조한 혐의를 받고, 나머지 1명은 실탄을 대량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불법 유출된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해조수 구제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해 왓다. 그 결과 A 씨가 선수용 22구경 실탄을 한 전직 국가대표 감독에게 불법으로 넘긴 정황을 파악했다. 유출된 실탄은 지인 등을 통해 1발당 약 1000원에 거래됐고, 구매자는 주로 야생동물 포획이나 취미용으로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사격 국가대표 출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실탄 불법 유통 의혹을 제기하며 공론화됐다. 당시 진 의원은 “경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저격설과 관련해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며, 시중에 사제 총과 실탄이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총기와 탄환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저격설과는 별개”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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