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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잇단 코 수술로 외형 변형 후유증…의료진 재수술 과실 인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06 13:28
2026년 1월 6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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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코 성형 수술과 잇단 재수술로 외형 변형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가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이비인후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장은 ‘의료진이 A씨에게 1억1500여 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서울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교정술 등 코 성형 수술을 받은 뒤 콧속 농양·종기 등이 확인되자, 첫 수술 당시 쓰인 ‘녹는 연골’ 일부를 절제하는 2차 수술을 재차 받았다.
이후에도 농양·종기 등을 이유로 A씨는 1차 수술 당시 쓰인 녹는 연골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보강하는 수술, 점막 막기 수술 등을 잇따라 받았다.
총 네 차례의 수술 이후 A씨는 외형상 콧대가 주저앉고 코끝 부분이 함몰되는 변형이 발생, 의료진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염증 발생 부위에 이물질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전문 감정 의견을 토대로 “의료진이 2차 수술 당시 ‘녹는 연골’을 전부 제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염증 등으로 이 사건에서의 수술은 재수술 성격이 있다. 향후 재건 수술에 따라 호전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은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료진이 첫 수술 당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2차 수술 외 의료행위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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