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학생에 욕하고 출동 경찰관 성희롱…5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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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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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민에게 시비를 건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15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노상에서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A 씨는 성명불상의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후 A 씨는 귀가를 권유하는 B 경사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신 채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 씨는 2023년 7월에는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1시간여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이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매장 앞 대로변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9월 22일에도 전주시의 한 노상에서 지나가는 미성년자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성희롱하고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들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한 A 씨는 “폭행 혐의와 관련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적 수단이 수반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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