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신호 무시하고 달리다 비접촉 사고 낸 5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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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넘어져 골절 등 중상
법원,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달리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의 한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한 과실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차량 진행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가 A 씨 차량과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 등으로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21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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