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직접 그려 부착한 차량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제보자 A 씨는 “표지를 그려서 사용하는 걸 발견하고 사진 찍었다. 그려서 쓴 건 처음 봤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장애인 차량’이라는 문구와 함께 펜으로 그린 듯한 어색한 그림이 담긴 종이가 차량 앞 유리에 끼워져 있었다.
그는 “해당 차주가 앞에 장애인 표지 있으니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신고했다”며 “본인만 편하게 주차하려고 하는 모습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처음 발견한 날 포함 총 4~5일 정도 주차해놨길래 4번 신고했고, 위조 1번에 주차위반 2번 수용, 1번은 중복으로 불수용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아닌 게 티 난다”, “감쪽같이 그렸다”, “신용카드도 그려서 사용할 사람이다”, “산타가 보따리 메고 담 넘는 것 같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발급 가능자만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 상당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3월 광주 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편 앞으로 발급된 주차표시증을 위조했다. 당시 그는 차량번호를 가린 주차표지 스티커를 문방구에서 복사, 본인 차량번호를 적어 차에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부산의 한 경찰관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했다가 해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 위변조 과태료 처분 금액이 2022년 31억6000만원, 2023년 84억7000만원, 2024년 101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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