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구입땐 취득세 절반
정부, 개정 지방세법 어제부터 시행
새해부터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면 1주택자와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 깎아준다.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물길을 트기 위한 대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85㎡·6억 원 이하)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지방으로 향하는 기업을 위한 혜택도 커졌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10%)의 4배인 40%로 커진다. 이른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체계’다. 이에 따라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서 취득세를 매길 때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시 전국 공통 세금 감면율은 25%인데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를 각각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사원에게 임대, 무상 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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