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 땅꺼짐 피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

  • 동아일보

부산시청 전경. News1
부산시청 전경. News1
내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 때문에 신체적 피해를 볼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땅꺼짐 피해를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이 처음이다. 기존 보장 항목에 땅꺼짐 상해 사망, 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항목이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시민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하면 1000만 원이 보장되고, 나이와 관계없이 땅꺼짐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중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부산에 주민등록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일어나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장된다.

아울러 시는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항목의 보장 내용도 강화한다. 만 15세 이상 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해 자연재해 탓에 사망하거나, 사회재난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장 금액이 기존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12세 이하로만 한정되던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응 중심으로 보험체계를 강화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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