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29조 2항은 하청노조 등을 가리지 않고 교섭창구를 통일해 안정적인 교섭 절차를 갖게 보장하는 장치다. 법조계에선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추후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만약 29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면 하청노조 등을 통한 교섭창구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세종 노동그룹의 성과로 기록됐다.
‘노란봉투법 시대’에 준비된 로펌
당시 세종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헌법소원심판에 참여한 고용노동부를 대리했다. 세종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노총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김동욱 노동그룹장은 “사건 수행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이미 소수 노조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헌법소원심판 결정 내용대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전체 그림을 만든 세종이 노란봉투법 사건 대응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불어 세종 노동그룹이 최근 가장 주요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은 ‘노란봉투법 시대’다.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교섭의무 여부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분쟁들이 봇물 터지듯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노동그룹은 올 6월부터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기존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례, 일본 등 해외 사례들을 분석해 노란봉투법의 쟁점에 대해 연구와 노하우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새로운 노사환경 속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 전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세종 노동그룹의 김종수 변호사는 “세종 노동그룹은 이러한 실력과 준비를 바탕으로 내년 20%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포괄적인 서비스 뒷받침하는 맨파워
세종은 노란봉투법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는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부터 근로자성, 임금, 직장 내 괴롭힘, 징계와 해고, 산업안전, 중대재해까지 인사노무 전 영역에 대해 자문부터 송무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원동력은 세종이 확보한 ‘맨파워’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노동그룹을 이끄는 김동욱 그룹장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사무관과 서기관을 마친 후 2014년 세종 노동그룹에 합류했다. 고용노동부 재직 시절부터 줄곧 노사관계와 관련해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세종에서도 주요 대기업의 노사관계 자문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총괄했다.
김 그룹장은 고려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학계에서도 노동법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세종 노동그룹이 영국 법률 전문 출판사 ‘챔버스앤파트너스’가 선정하는 최상위 그룹인 ‘밴드1’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다.
세종은 3월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 출신 조찬영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 조 변호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통상임금·근로자파견·단체교섭 등 핵심 노동법 쟁점이 걸린 주요 사건들의 판결에 직접 관여해 왔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김민석 고문도 세종 노동그룹에 몸담고 있다. 김 고문은 1994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고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노동정책실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노사협력정책관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외국계 기업 노동 자문도 특장점”
외국변호사(미국) 및 일본어 등에 능통한 전문가도 다수 포진해 있는 세종 노동그룹은 외국계 회사에 대한 자문에서도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외국계 자문 서비스로 로펌 분야에서 성장해온 세종은 노동 분야에서도 지속해서 사업을 확장해왔다. 현재 노동그룹의 매출 3분의 1은 외국계 기업 자문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연간 수백 건이 넘는 수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노동법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수 변호사는 “세종은 외국계 고객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자문하고 대응해 온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며 “축적된 경험과 이를 통해 갈고 닦은 노하우들이 외국계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세종 노동그룹의 특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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