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50대 상습 절도범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엄모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엄 씨는 2019년과 2021년, 2022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3년 8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수개월 만에 전남 담양과 광양 일대에서 빈집털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에서 징역 2년 10개월이 확정됐다.
문제는 이 형이 확정돼 복역을 시작한 지 며칠 뒤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점이다. 검찰은 엄 씨가 지난해 2월 25일 낮 12시 48분경 경남 창녕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2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엄 씨는 재판 과정에서 “2심 형이 확정되자마자 검찰이 뒤늦게 창녕 사건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피해자 집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용의자도 자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사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소추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은 창녕 빈집털이 사건을 수개월간 수사해 엄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이 창녕 사건으로 기소하기 5일 전인 지난해 11월 21일, 엄 씨는 담양 범행 등으로 2심 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선고 이후에야 경찰의 첫 조사가 이뤄져 담양 사건과 창녕 사건을 함께 1심에서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양 사건과 창녕 사건을 병합해 재판할지 여부는 2심 법원의 판단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엄 씨가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다면 징역 6개월보다 감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는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찰의 공소 제기가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엄 씨가 창녕 빈집털이 범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밀한 범행 수법과 범행 부인으로 수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엄 씨가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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