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사건 배당…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9일 16시 12분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 2025.7.2/뉴스1 ⓒ News1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 2025.7.2/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일었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과 특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의 공범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택적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미뤄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공수처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을 조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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