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불법의료 처벌 안 받을것” 왕진 전문의 진단 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7일 18시 46분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링거 및 약물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다.

왕진 전문 의료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주사 이모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의료행위를 받았다면 박나래가 처벌받을 수 있나’ 묻자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법 약물 투약을) 이용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며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는 박나래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박나래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기 회장은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들었다.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영양결핍자가 아니면 효과가 거의 없다”며 “강한 사람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 수액을 맞는다는 것은 예방학적 관점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행위인데 그것만을 전문으로 왕진 또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의료인일까 의심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왕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허용되는 의료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의료인이어야 되고, 둘째로 의료인이라고 마구 하면 안 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해야 된다”며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는 장소적 제한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소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다”며 “박나래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고 폭넓게 예외가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기 회장은 “의사가 수액을 달고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도 ‘주사 아저씨’가 되는 거다. 저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한다. 일반적인 의료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박나래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온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오는 것이다.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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