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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7 15:15
2025년 12월 17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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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4.03.23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또 A씨로부터 받은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개인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A씨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1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모 언론사의 이선균 사건 관련 최초 보도 이후 B씨 등 타 언론사 기자 2명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거나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배우 이선균은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마약 혐의를 조사해 왔던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남부청은 인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C(44)씨도 이씨의 마약 혐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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