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봉현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 기재한 메모에 기초했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봉현과 이강세의 진술 주요 부분 금전 교부·주체 등이 일치되지 않아 이 또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기동민 등 정치인 정치자금법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 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쯤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봤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 전 의원을 비롯한 4명을 지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과 김 전 장관, 김 전 예비후보에게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돈을 줬다고 판단한 쪽, 받았다고 판단한 쪽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옴에 따라 검찰을 향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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