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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만 유튜버와 동업하다 1억 횡령 당해” 고소장 접수
뉴스1
입력
2025-12-17 07:31
2025년 12월 17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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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 3명 입건해 조사
30만 유튜버와 함께 동업을 하다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튜버 A 씨(31)와 그의 가족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산금 일부를 공동 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B 씨(34)는 2023년 말부터 A 씨와 함께 온라인 구매대행과 명품 재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초기 사업 자금은 B 씨가 금융기관에서 약 1억2200만 원을 대출받아 마련했으며, 판매용 사업자 계정은 A 씨와 그의 가족 등 3명의 명의로 개설됐다.
양측은 제품 구매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최종 순수익을 50%씩 분배하기로 합의했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급되는 정산금 전액을 B 씨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A 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판매 정산금 총 6억9900여만 원 가운데 약 1억2558만 원을 B 씨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B 씨는 A 씨와 그의 가족이 공동사업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정산금을 임의로 처분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온라인 판매 특성상 그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믿고 사업 자금을 투자해 동업을 시작했으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과 물품 판매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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