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본거지 둔 전기-수소차 등
제2순환도로 통행료 50% 할인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은 총 11년간 이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생활물가 상승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지원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16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면해 왔다.
감면 대상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광주시인 친환경차로,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시 도로과에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제시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행료 감면 연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 효과가 이어지고,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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