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장 “교사 괴롭히는 악성 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1일 14시 07분


강주호 회장 취임 1년 기자회견
“억울한 소송에 개인 비용 쓰는 일 끝내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회장단. ⓒ News1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회장단. ⓒ News1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괴롭히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 회복 4대 핵심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 철회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을 제시하고 요구했다. 이는 전국 유초중고교와 대학 교원 4647명이 응답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됐다.

강 회장은 “(조사에 응답한) 교원의 97.7%가 아동학대 신고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를 원했다”며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요구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학교폭력을 중재하다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교실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되면 교실은 감시,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해당 법이 폐지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과 무관한 행정 업무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강 회장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안한 ‘미래형 대입 제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강 회장은 “면접이나 대학별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면 학부모 민원이 증가할 것”이라며 “(정 교육감이) 낭만적으로 대입 제도를 바라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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