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에 불법 의료 처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 A 씨가 내몽고 포강의대 출신이라 주장했지만, 의사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뉴스1, A 씨 SNS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처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A 씨가 스스로를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출신”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국내 의사단체가 “해당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대학”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A 씨는 자신이 의사라는 근거로 중국 의대 교수 경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는 학교라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 “포강의과대학은 없다”…의사단체, 중국 의대 전수 확인
7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성명을 내고 “A 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SNS를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중국 내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171개다. 이 가운데 내몽고 지역에 있는 의대는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4곳뿐이다.
또한 공의모는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세계 의과대학 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도 내몽고 지역 의대는 동일한 네 곳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162개 중국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 “중국 의대 졸업해도 한국 의사국시 응시 불가…의료행위 명백한 불법”
공의모는 또 한국에서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재차 명확히 했다.
단체는 “A 씨가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면서 “A 씨의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 박나래 자택·차량에서 시술 의혹…A 씨는 ‘증거 사진’ 공개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A 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