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일 11시 37분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변 고문은 이날 태블릿 PC는 조작된 증거라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20.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변 고문은 이날 태블릿 PC는 조작된 증거라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20.4.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목 송중호)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변 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 보증금 5000만 원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 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 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 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 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주거지,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변희재#항소심#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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