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한 대에 10대 남학생 3명에 올라탄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과 대여업체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무면허로도 대여가 가능한 실정이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3일 ‘진짜 심각하네요’라는 제목으로 전동킥보드 한 대에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학생 3명이 탑승한 사진이 올라왔다. 목격자는 “부천 역곡역 근처”라며 “대로변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세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법천지 운전을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기 위해 몸을 밀착한 모습이다.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남학생 3명. 보배드림
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을 때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또 승차 정원은 1명으로 제한하고 도로를 운전할 때는 적합한 헬멧을 써야 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대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운전면허 인증 시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하면 대여가 바로 가능해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