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혐의로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7급) A 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려서 오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물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여러 명이 밟도록 했고, 미화원들에게 본인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주가가 하락하자 “같이 죽자”며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 중 핸들을 놓는 등 위험 행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언론 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에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양양군은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23일 “강훈식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양양군은 A 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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