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13년 만의 완승…韓, 4000억 안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8일 19시 19분


ICSID, ISDS 취소신청서 한국 승소 결정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이자 모두 소멸
취소 절차 소송 비용 73억 원도 환수
론스타가 韓 상대 6.9조 소송 제기한지 13년 만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정부가 통보 받았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정부가 통보 받았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6조9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배상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결과’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ICSID에 취소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 한국 정부는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13년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 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취소 신청을 한 뒤 나온 결과임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론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같은 세금을 단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라며 “판정부 내 소수 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라고 취소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중재 절차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너댓가지 정도의 취소 근거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ISDS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ISDS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론스타#ISDS#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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