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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주엽이 학폭” 의혹 글…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12 13:16
2025년 11월 12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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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만으로 ‘허위 사실’ 입증 어려워
ⓒ뉴시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의 학교폭력(학폭) 의혹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가 작성한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지만 반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14일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현주엽에 대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글에서 현주엽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주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들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올리고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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