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인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1일 14시 17분


(왼쪽부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시스
(왼쪽부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았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았으나 대선 전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으로 바꿔 사실상 절차를 중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 씨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에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들이 2심 진행 중에라도 항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1심 재판부가 428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나 항소심 판단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428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라며 배임죄만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추징금 역시 1심(473억 원)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금액만 선고될 수 있다. 이들 민간업자들이 올린 7800억 원대 수익의 6% 수준이다. 검찰은 6000억 원가량이 김 씨 몫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항소#서울고법#형사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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