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2회차 1등 당첨금 각각 8억 7000만 원
용인시 처인구, 김천시, 서울 강서구에서 구매
지난해 12월 28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2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4명의 주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행복권 제공
지난해 12월 28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2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이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4명의 주인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6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1152회차 당첨금 지급기한이 내달 29일 만료된다고 밝혔다.
해당 회차의 미수령 당첨은 총 4건으로, 1등 3건, 2등 1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각각 8억7434만9668원이다. 당첨번호는 ‘30, 31, 32, 35, 36, 37’이다.
미수령 복권을 판매한 장소는 각각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경북 김천시 국사길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당시 1등이 총 35건이 나왔으나 이중에 3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2등 미수령 당첨금은 6456만1685원이다. 당첨번호는 ‘30, 31, 32, 35, 36, 37’과 보너스 번호 ‘5’이다. 구매한 장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맹준석 본부장은 “복권은 한 주간의 작은 행복을 주지만, 바쁜 일상 속에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갑 속, 차량 안, 책상 서랍에 잠들어 있는 복권이 있다면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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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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