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뉴스1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기소된 이후 약 4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직무대리에겐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각각 추징금 428억165만 원, 8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품 제공 등으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인 정 변호사가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할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며 “선정 과정에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익까지 특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 초래했다”며 “그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 공공에게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김 씨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에 대해선 배임 혐의 구조에 흡수된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당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으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의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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