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동아일보

내달 10일부터 단속 실시

서울 강북구 내 모든 택시 승차대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강북구는 30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탑승하는 시민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4곳이다.

구는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3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0일부터 흡연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택시 승차대#금연구역#흡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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