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뒤 김치냉장고에 1년 숨긴 40대 구속기소

  • 동아일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 씨(40대)가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시신을 숨긴 A 씨(40대)가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40대가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 모 씨(40)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조 모 씨(40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씨가 사망한 뒤 그의 카드 등을 이용해 8800여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지인으로부터 “이 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조 씨가 거주하던 빌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냉동 상태여서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씨 가족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오랫동안 문자로만 연락이 되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실종을 신고했다.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서자 이 씨는 동거 여성에게 조 씨 행세를 하도록 시켜 전화 조사 등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이 “실종 수사 종결을 위해서는 대면 생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자, 동거 여성의 추궁 끝에 범행을 털어놓았고 이 여성의 지인 신고로 검거됐다.

이 씨는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조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보관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조 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문자로 조 씨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조 씨가 살던 빌라의 월세도 계속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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