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 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뤄지며,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한 것”이라며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인 A 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며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서부지청은 A 씨의 진정 중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