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택시 들이 받아 2명 부상…30대 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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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울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였으며, 해당 도로 제한속도 보다 시속 57㎞ 더 빨리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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