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6일 선고
2심선 ‘盧비자금 300억’ SK유입 판단
盧관장 몫 665억→1조3808억 늘어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 16일 오전 10시 선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16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특유재산’과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혼에 따른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규모가 1심은 665억 원, 2심은 1조3808억 원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최 회장뿐 아니라 SK그룹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지 1년 3개월 만인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2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혼인 파탄이 최 회장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산에 관해선 판단이 극명히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항소심에선 재산 분할 액수가 1조3808억 원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항소심 과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며 “3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퇴임 후에 그 액수만큼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만약 노 관장 측 주장대로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다고 인정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고 환수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노 관장 측은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전합 대신 소부 선고… 예상보다 선고 빨라져
당초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실제 대법관 전원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지난달 18일 전합에서 이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고는 전합이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선고 기일이 10월 중순으로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소수 의견 등을 달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합이 선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런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심 결론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전합을 통해 기존 판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사실 관계 등을 오인했다면 2심 판단을 뒤집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이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이 1조3000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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