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한빛지하차도 인근에 신규 설치한 후면식 무인교통단속장비. (파주시 제공)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을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4625건, 올해 8월까지 13만3310건 등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총 247대의 후면 단속 카메라가 운영 중이다.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다. 그런데 사륜차 단속 건수(올해 8월 기준 10만9961건)가 이륜차 단속 건수(2만3049건) 보다 4.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방식에 익숙해,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로 위에 이륜차보다 사륜차가 많은 점도 영향을 끼쳤다.
경찰은 단속 비중을 증가율을 감안해 앞으로도 후면 단속 카메라를 늘릴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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