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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경운기 타고 밭일 나가던 80대 부부 참변…승용차가 추돌
뉴스1
업데이트
2025-07-02 09:51
2025년 7월 2일 09시 51분
입력
2025-07-02 09:31
2025년 7월 2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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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운전자 특례법 치사 혐의 입건…“통화·문자·졸음 여부 등 조사”
전남 보성경찰서. 뉴스1
새벽 경운기를 타고 밭일을 나가던 80대 노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2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쯤 보성군 미력면 한 도로에서 A 씨(57·여)가 몰던 승용차(모닝)가 앞서 가던 경운기 후면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경운기가 앞으로 밀리면서 노부부(남 88, 여 87)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소방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노부부는 아침 밭일을 하러 나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A 씨가 운행 중에 앞서 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직장 출근길에 사고를 냈고 경찰 진술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도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운전 중 통화 또는 문자를 했거나, 졸음운전, 과속 여부,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보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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