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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 예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5-28 11:00
2025년 5월 28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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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글라데시·인도 등지에서 주로 유행하지만
백신·치료제 없어…“대규모 유행 방지 목적”
ⓒ뉴시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확산 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에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령안이 전날 행정예고됐다.
질병청은 “대규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사람과 동물 모두 걸릴 수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 및 돼지와의 접촉, 과일박쥐의 침 또는 소변에 오염된 대추야자나무 수액 섭취, 환자와의 직접 접촉 등이 감염 경로로 꼽힌다.
감염되면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 이후 뇌염, 기면, 정신착란 등 신경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이러스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바 있다. 다만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보고된 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선 관련 국가 여행 중 과일박쥐나 돼지와 접촉해선 안 되며 대추야자 수액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 환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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