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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법원 “구청, 5억원 배상해야”
뉴스1
입력
2025-05-16 16:28
2025년 5월 1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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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리상 하자 인정”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2019년 부산 한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풋살장에서 넘어진 골대에 중학생이 머리를 다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초단체가 유족에게 5억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사고 중학생의 유족이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구청에 5억3000만여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2019년 7월 2일 오후 4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풋살장에서 친구 18명과 축구 경기를 하던 골키퍼 A 군(13)이 골대에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났다.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장에 설치된 북측 골대가 지면에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과, 해운대구 조례,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고,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열린 이 사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 공무원, 풋살장 시공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중학생이 골대에 매달려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며 반동을 줘 골대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 행위를 예상하고 상황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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