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뉴시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 부모는 이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14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A 군이 주먹으로 B 교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앞서 A 군이 옆 반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자, B 교사는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A 군의 교실로 들어갔다. 이때 A 군은 필통을 던지며 B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사는 당일 조퇴하고 이틀간 병가를 냈다가 이달 2일부터 다시 출근했다. 그는 얼굴과 목, 팔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당초 A 군의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며 학교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 군 측은 B 교사가 아동 학대를 가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A 군 부모는 “저희가 교권위에 제소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교권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이에게 상황을 물어보다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아이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아이가 이를 뿌리치려고 팔을 휘젓다가 교사의 얼굴을 쳤다고 한다”며 “교사가 아이를 바닥에 눕히는 등 제압하려 해 아이가 발버둥 치며 교사의 머리를 잡다가 교사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때 교사도 아이를 폭행했다고 다른 학생들이 말했다. 사건 당일 아이의 양쪽 뺨이 심하게 붓고 실핏줄이 터져서 검붉은색이었다”고 주장했다.
B 교사는 A 군의 폭행이 이어져 방어 차원에서 손목을 잡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 A 군과 B 교사를 상대로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며 “사건 특성상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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