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2013년 전두환 이후 처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30일 17시 16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수색 이후 11년 만이다.

검찰이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2013년 7월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차명 재산 은닉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자택뿐 아니라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도서출판사와 관련 업체 10여 곳도 함께 압수수색하며, 동시에 재산 압류 절차도 진행했다.

이후 다른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같은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이후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고 난 후 “초동 수사를 마쳤기에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2019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전례없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은 “어떤 이유에서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파면된 지 한달도 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인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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