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 판결 상황은 대법원 유튜브와 각 방송사 생중계 등으로 실시간 전달될 예정이다.
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에는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진행하는 상고심은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해석의 잘잘못만을 따지는 법률심으로 법률대리인(변호인)만 변론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변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석할 의무도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며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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