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추행” 메이딘 전 멤버 母오열…소속사 “사실과 달라”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4월 29일 13시 37분


코멘트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걸그룹 ‘메이딘’ 출신 A 씨 측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는 29일 오전 A 씨의 모친과 함께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이딘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B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지난해 10월, 대표가 소속 아이돌 멤버를 대표실로 불러서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는 만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고 부연했다.

한빛센터는 사건의 경위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사건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기까지의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걸그룹 멤버에 대해 소속사 대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대표는 사건 직후에는 스스로 추행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고 사과도 했다. 그러나 이후 대표는 피해자가 걸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고 급기야 범행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어머니는 오열하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대표에게 각서를 하나 받아내고 조용히 마무리 지어 보려고 했다. 아이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길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표는 물러나기는 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했고 딸이 외면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아이는 그의 휘파람 소리가 맴돈다며 눈물을 흘리고 미칠 것 같다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한빛센터는 “사건 후 B 대표 측에서 먼저 만나 사과를 하고 싶다 했고, 그날 현장에서 작성한 각서가 있다”며 해당 문서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본인은 멤버 OO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향후 143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본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방송 후 143엔터테인먼트는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143엔터테인먼트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