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전남 지역에서 돼지농장(양돈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 2월 22일 한 네팔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목포지청이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수사 결과 구속된 사업주 A 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뺨이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구타하는 등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지만, A 씨는 지난 2월 사망한 네팔 근로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또 다른 네팔인 근로자는 지난해 10월경 뺨을 세게 맞아 중심을 잃고 금속 소재의 문틀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기도 했으나, 구속된 A 씨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회유하고 “피해자가 자해를 했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2억60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까지 체불한 것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죄의 전모를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망한 네팔 국적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재희 지청장은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임금 착취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업장 근로감독 등을 통해 예방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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