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女초등생 골목길로 유인-추행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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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28일 13시 50분


ⓒ뉴시스
서울에서 용돈을 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5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B 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B 양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범행 장소로부터 약 1.2km 떨어진 한 마사지 업소에서 A 씨를 한 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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