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열차표 취소땐 위약금 2배…‘얌체족’ 사재기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7일 15시 34분


동아DB
다음 달 말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취소 시 내야 하는 위약금이 약 2배로 오른다. 수수료가 낮아 열차표를 사재기한 후 출발 직전 취소하는 얌체족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과 함께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열차 취소 수수료 변경 기준을 밝혔다. 변경안은 다음달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열차를 취소하면 출발 시각 기준 △2일 전 400원 △1일 전 운임 5% △당일 출발 3시간 전 10% △출발 3시간 후~출발 전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등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존보다 약 2배 오른 금액이다. 주중 위약금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9월 13일~18일)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약 225만 석)이 반환됐다.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해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10.66%(약 24만 석)에 달했다.

10월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금액(부가운임)도 오른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부정승차 후 적발됐다면 기존에는 기준 운임(5만9800원)의 1.5배인 8만9700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열차 내에서 위협, 소음, 악취 유발 등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승객을 하차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