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5)가 과거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고, 서 씨가 받은 급여 등 2억15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기소된 건 처음이며, 역대 대통령 중 기소된 6번째 사례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전혀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전 남편이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서 씨가 받은 급여 총 1억5200만 원과 태국 내 거주비 6500만 원 등 총 2억1787만 원만큼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혜 씨와 서 씨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을 통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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