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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비공개 재판…김측 “헌재, 내란죄 목적범 없다 판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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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11:30
2025년 4월 10일 11시 30분
입력
2025-04-10 11:29
2025년 4월 10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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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국가 안전 보장”
위법수집증거·내란죄 성립 요건·검사 수사 범위 등 놓고 공방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재차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가 강행하며 비공개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신문이 이뤄지기 전 양측은 △위법수집증거 △내란죄 성립 요건 △검사 수사 범위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이 의견서에서 밝힌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선 어떠한 규정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지 근거가 부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내란죄 실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기소된 것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대질신문은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을 박탈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의 내란죄 수사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사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향후 쟁점이 될 경우 검찰청법 개정 당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내란죄 목적범 자체가 없었다고도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들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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