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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중국으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등의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제주시 삼도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진로 변경 과정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3일 뒤인 같은 달 12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A 씨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다. 이후 이달 10일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한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측정 거부 등의 범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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