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1심 당선무효형… “항소할 것”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19일 15시 16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수원=뉴시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수원=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재산 축소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배우자가 당시 기준시점에 소유한 예술품목이 무엇인지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미술품 가액 관련 허위사실공표가 되려면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을 벗어나고 유권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하는데 가액이 허위 신고인지도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유권자들은 21대 총선과 비교해 미술품 가액이 늘어난 것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 가치가 상승한 것에 기인하고 거래가 없어 시세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게 된다”며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보면 미술품 관련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일주일 지나 토론회에서 이를 해명하기는 했으나 기자들의 문의 후 수동적으로 입장을 바꿔 해명한 것으로 고의를 조각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기자회견문 허위사실 정도를 보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쟁점화된 재산형성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배우자 미술품 관련해 간접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여 허위성이 가볍지 않다”며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다시 해명했으나 상당 기간 지난 이후다.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고한 재산 중 이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상당임에도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미술품 매매 때문이지 가액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법을 집행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면서도 “항소해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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